[환불 거부] 스포* *고 (온라인 샵) , 소비자 기만

2018. 10. 26. 22:04똑똑한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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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내일(2018년 10월 27일) 결혼한 친구 커플과 식사가 있어 강릉에 갈 예정이다.

그 때 입으려고  커플 맨투맨 티를 온라인 샵 "스포* *고"에서 10월 18일에 결제 하고

오늘까지 기다렸으나, 물건도 오지 않고, 판매자는 주중에 보내겠다는 얘기만 하고있다.

이제 금요일이 다지나가는데? 우린 내일 오전에 강릉으로 떠나는데??

한땀한땀 만들어파나? 8일이 넘게 물건을 보내지 않는 판매자는 뭐지;;;;

 

사려고 문의 했을 때는 그렇게 답변을  잘 해주더니, 환불 하겠다고 하니 답변도 드물게있고

전화하면 전화도 안받는다.  온라인샵 홈페이지에는 24시간 문의 상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뭐지?

 

                        현재 페쇄된 상태 (URL: https://smartstore.naver.com/tmvhcmdjsej )

  

카카오톡과 문자 대화 내용 캡쳐한 것은 아래와 같다.

위의 공지에서 처럼 배송기간 평균 1-3일이라고 한다. 지연되도 +5일 .

하지만 우리가 주문한 후로 문의하기 전까지 연락도 없었고, 문의한 오늘도 아직 배송하지 않은 상태였다.

 

 

1.   물품 주문

 

10월 18일에 여자친구가 판매자에게 구입하려는 상품에 대해서 문의 하였다.

 

 

 

 

위의 내용을 보면, 구매 가능하며 현금 구매하면 만원 할인도 해준다고 한다.

그러면서 유정숙이라는 이름의 농협 계좌를 알려준다.

 

10만원이 넘는 금액을 구매하는데 택배비 3000원까지 같이 입금해 달라고 한다.

 

 

토스로 금액을 입금했다.

 


 

 

2.   1차 배송 문의 (위의 카톡 마지막 내용부터) 

 

입금 확인을 하였는지 답변이 왔다.  신경써서 보내준다고.

배송 기간도 명시해 주었다.

하지만 기다려도 오지 않아 10월 23일 배송문의를 하였다.

 

 

그런데 아래 스포* 언더의 답변을 보면  배송이 나갔다고 한다.

하지만 송장 번호를 불러달라고 하니 무시하고 답변이 없다.

 

 

 

3.   2차 배송 문의 (위의 카톡 마지막 내용부터) 

 

계속 오지 않아 10월 25일 다시 카톡으로 문의를 하였다

 

 

송장 번호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기다려 달라고만한다.

아직 발송도 안해서  취소하고 환불 하겠다는데 기다리라고 한다.

이건 무슨 경우지?

 

문자로 계속 보냈더니 4-5번 답장이 오다가 무시한다.

 

아니 안산다는데 왜자꾸  출고된다고 얘기 하는지 모르겠다.

안산다고~!! 환불한다고 ~!!! 왜 소비자의 얘기를 안들어!

 

 


 소액이로 양심을 안판다는 판매자가 구매자의 환불 요구는 무시하나?

10만원이 넘는 금액을 소액이라 무시하고,

거기다 환불 해달라는 구매자의 말을 무시하는 처사는 또 무엇이란 말인가? 

남의 돈 십원이 귀한 줄 모르는 듯한데, 혹시 이거 역갑질인가? 물품금액이 이미

통장에 들어왔으니 배째라??? 어처구니가 없다. 누가 이기나 보자

  

 

지금은 전화도 계속 하였으나 안받고

카카오톡 으로  무료통화로 전화해도 안받는다.

그냥 환불해주고  환불 되었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한마디면 될 것을

뭘 그렇게 피하는지??

 

문자를 보내놓은 상태이며 차단을 해놓았는지 카톡은 읽지 않는 상태이며,

문자 답장도 없다.

 

아마 판매자의 이러한 태도라면

오늘 자정까지도 이렇게 무시할 듯하니  내일부터 진행할  (주말이라 월욜부터 처리해주려나..)

소비자보호원 신고 및 중재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블로그에 올릴 계획이며,

중재 이후에도 합의 내용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리같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11월 01일

 

환불해달라는데 계속 무시해서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해 놓은 상태이다

 

 

 

 

11월 02일

 

주말이 껴써 그런가 소비사 상담센터에서는 답변이 없다.

대신 여자친구가 더 치트에 사기 사례 글을 올렸다.

같은 사례로 등록된게 3건이나 있었다. 사기가 확실한 듯~!

 

그리고 사례글을 보고 어떤 분에게서 온 쪽지 내용이 다음과 같다.

 

 

 

그래서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 경찰서에 갔더니, 사이버 수사팀 중에 당직자가 없어서 접수를 하지 못했다. 월요일에 오라고한다.

입금 증빙, 판매자 계좌 정보, 판매 사이트, 통화내역 또는 문자 내용 (비대면 대화 내용) 증빙, 등이 필요하다고 한다.

 

증빙 자료가 필요해서 네이버 쇼핑에 있던 스토어 접속하려니 ;; 안된다.

검색해려고하니 폐쇄 되었는지 검색도 안된다. 

 

 

11월 05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에서 답장이 왔다.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2018.10.18..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상품 배송지연에 따른 환불 요청 불이행 및 사업자 연락두절된 피해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경우, 전자상거래로 구입하신 상품이 배송지연처리되는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입증될 경우,전자상거래법 제17조3항에 의하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청약철회의 경우 공급 받는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혹시라도 배송 진행중이라고 가정하여도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어 반품운송비는 반품의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인터넷쇼핑몰을 보면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인도되는 경우,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이며, 기타(지연인도로 인한 불편야기 등)의 경우,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토록 되어 있으나 강제권한이 없는 우리원에서 사업자측에 계약이행을 강요할 수 없음을 양해 드립니다.

그러나 손해에 대해서는 그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부분이 객관적인 근거자료로서 입증확인이 되어야 할 것이나 그밖에 시간적, 정신적 등 확대된 피해 포함하여서는 우리원 업무상 제한된 성격으로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 드리오니 혹시라도 시간적, 정신적 등 확대된 피해 포함한 보상책임을 물으시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원 보다는 항시 무료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www.klac.or.kr)을 통해 보다 자세한 법률적인 전문 상담으로 자문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과 보상기준을 참고하여 청약철회권은 전자상거래법에 부여된 소비자의 권리일 것이나, 사업자의 연락두절 원인이 사이트 폐쇄 등에 의한 경우가 아닌 사업자의 기만행위로 소비자님의 정당한 요구를 회피한다면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사업자와 주고 받으신 1:1 게시판 자료나 메일자료, 주문내역서, 광고자료, 결제영수증등)를 첨부하여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부당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약관, 표시광고 심의 등에 대해서는 강제권한이 없는 우리원에서 별도 시정명령이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 드리오니 혹시라도 사업자의 고의적인 사이트 폐쇄 등으로  연락두절된 경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전화 1566-0112, www.netan.go.kr)에 신고하여 도움을 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FAX(043-877-6767)나 서신(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소비자상담실, 우: 27738), 이메일(sangdam@kca.go.kr)을 통한 접수 바랍니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도 접수를 했다.

진정서를 써야 되는 줄 알았는데, 고소장을 쓰면 된다고 해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했다고 한다.

고소장 접수하는데 10분도 안걸렸다고 한다.

 

 

 

2019년 06월 13일

 

그 사이에 경찰서와 검찰청에서 통지서를 몇번 왔었다. 

경찰서에서 전화도 왔었는데, 피해자의 가족이 사죄하며 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얘기를 하려는데 연락처를 알려줘도 되냐는 내용이었다.  

동의 했더니 피의자의 가족으로 부터 전화가 왔고 사과를 받았다. 피해금액도 돌려 받았다. 

하지만 정신적 피해보상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피의자가 어린애도 아니고. 그래서 고소 취하는 하지 않았다.   

피의자는 사기 죄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고, 공범(?)은 불고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고 검찰청으로 부터 통지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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